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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자녀장려금 계산기 | 자녀 수·소득 입력하면 수령액 즉시 계산

2026 자녀장려금 계산기 | 자녀 수·소득 입력 → 수령액 즉시 계산
2026년 최신 기준 반영

자녀장려금
수령액 계산기

자녀 수와 소득만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소득 7천만원 이하
맞벌이 가능
5월 정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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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입력

홑벌이 = 배우자 연소득 300만원 미만 · 맞벌이 = 각각 300만원 이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세전)

주택공시가+금융자산+차량 등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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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령액

예상 자녀장려금 수령액
계산 중...
자녀 1인당
자녀 수
재산 감액
없음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5월 1일 ~ 31일 정기 신청 · 100% 수령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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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 지급액 (자녀 1인당)

가구 유형소득 구간1인당 지급액
홑벌이·맞벌이
공통
600만원 미만50만원 (최소)
600만 ~ 2,100만원점증 → 최대 100만원
2,100만 ~ 4,500만원100만원 (최대)
4,500만 ~ 7,000만원점감 → 최소 50만원
7,000만원 이상지급 없음
재산 감액: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위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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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청 일정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 감액 없이 100% 수령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신청 가능. 가장 유리한 기간.
6월 ~ 11월
기한후 신청 — 5~10% 감액됨
5월을 놓쳤다면 기한후라도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8월 ~ 9월경
계좌 입금
심사 완료 후 등록 계좌로 입금.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 조회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앱, ARS 1544-9944,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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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자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2025년 기준)
  •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금융·차량 포함)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 보유 (한국인 배우자·자녀 있으면 외국인도 가능)

신청 불가 케이스

  • 자녀 없는 단독가구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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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유형(근로·사업·종교인)별 비율, 정확한 재산 내역,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이 맞으면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을 합산해서 수령할 수 있어요. 신청도 동시에 하면 됩니다.
맞벌이인데 소득이 6,50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감액되어 자녀 1인당 50만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가 2억인데 재산 기준에 해당하나요?
주택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공시가 2억이면 재산 기준(2억 4천만원 미만) 이내지만, 다른 금융자산·차량·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2억 4천만원 사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5월에 신청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6월~11월 사이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액의 5~10%가 감액됩니다. 아예 받지 못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꼭 신청하세요.
홈택스 바로 가기 국세청 공식 신청 사이트

국세청 상담: 126 (평일 09:00~18:00)

본 계산기는 국세청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모의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 및 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국세청 홈택스  ·  상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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