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사랑이의 경제일상

“2026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나는 얼마 받나? 10초 계산으로 지급액 바로 확인”

2026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 단독·홑벌이·맞벌이 수령액 즉시 계산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2026년 신청

근로장려금
수령액 계산기

소득과 가구 유형만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
홑벌이가구
최대 285
맞벌이가구
최대 330
1

기본 정보 입력

단독 = 배우자·자녀·부양부모 모두 없음 / 홑벌이 = 배우자 연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부양부모 있음 / 맞벌이 =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세전 기준)

주택공시가·금융자산·전세금·차량 합산

2

예상 수령액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
만원
입력 값을 확인 중입니다
가구 유형
소득 구간
재산 감액
없음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5월 1일 ~ 31일 정기 신청 · 감액 없음

※ 모의 계산 결과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2026년 가구 유형별 기준

가구 유형소득 상한최대 지급액최대 구간
단독가구 2,200만원 165만원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285만원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330만원 800만~1,700만원
2026년 변경: 맞벌이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신혼부부·맞벌이 가구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재산 감액: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원 이상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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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청 일정

3월 1일 ~ 3월 16일
반기 신청 (하반기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가능. 2025년 하반기 소득 기준.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 신청 (가장 유리)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신청 가능. 100% 감액 없이 수령.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후 신청 — 5~10% 감액. 놓쳤다면 그래도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9월 1일 ~ 9월 15일
반기 신청 (상반기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 하반기에 정산.
8~9월경 입금
정기 신청 지급일 — 심사 후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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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있을 것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미만 (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4,400만원)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 보유 (한국인 배우자·자녀 있으면 외국인도 가능)

신청 불가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이상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 최소 소득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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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안내 문자는 국세청이 대상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안내 문자 없이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유형별 비율(사업소득 조정률), 정확한 재산 내역, 국세 체납액 공제(최대 30%)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왜 4,400만원으로 올랐나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저출산·결혼 장려 목적에서 맞벌이 가구 상한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부부 각각 연봉 2,200만원(월 약 183만원) 수준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정기 신청(5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먼저 지급 후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에 대출금은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부채(대출)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공시가 전액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대출이 많은 경우 실제 자산보다 계산상 재산이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원)을 동시에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세요.

근로장려금.CALC

2026년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공식 신청: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앱  ·  상담: 126

본 페이지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