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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받으세요

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받으세요. 영유아 보육료지원 제도란?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국적과 주민등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단.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예를 들어 4월 14일 변경 신청시 4월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만 0세아(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51만 4000원 지급 만 1세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45만 2000원 지급 만 2세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36만 4000원 지급 만 3세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8만 원 지급 만 4세아(2018년 1원 1일 ~ 2018년 12월 31일) 28만 원 지급 만 5세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아동의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28만 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단.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어린이집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이 되시는분은 꼭 신청하시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