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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총정리|고용노동부가 판단하는 조건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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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판단기준 총정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판단기준 총정리 🙋‍♀️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전하는 블로거 경제mz구 입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 안 되니까 해당 안 되죠?”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실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을 헷갈리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 2025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 ✔ 법에서 말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해고예고 등 다양한 권리가 적용돼요. 하지만 단순히 직원 수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 **운영 구조와 실질 지배 관계**를 함께 따집니다. ✅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여러 사업장이 대표자/운영 체계/지시권자가 동일한 경우 📌 직원 급여를 통합해서 지급하는 경우 📌 인사, CCTV, 출퇴근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 경우 📌 매장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될 경우 💡 즉, 서류상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면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장마다 대표, 주소, 인사체계가 모두 독립된 경우 ✅ 직원 급여, 지시권이 분리돼 실질 운영이 독립적인 경우 ✅ 매장 간 이동, 인사 교류, 지시가 전혀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