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총정리|고용노동부가 판단하는 조건과 예외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판단기준 총정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판단기준 총정리

🙋‍♀️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전하는 블로거 경제mz구 입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 안 되니까 해당 안 되죠?”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실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을 헷갈리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 법에서 말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해고예고 등 다양한 권리가 적용돼요.
하지만 단순히 직원 수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
**운영 구조와 실질 지배 관계**를 함께 따집니다.

✅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 여러 사업장이 대표자/운영 체계/지시권자가 동일한 경우
  • 📌 직원 급여를 통합해서 지급하는 경우
  • 📌 인사, CCTV, 출퇴근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 경우
  • 📌 매장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될 경우
💡 즉, 서류상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면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사업장마다 대표, 주소, 인사체계가 모두 독립된 경우
  • ✅ 직원 급여, 지시권이 분리돼 실질 운영이 독립적인 경우
  • ✅ 매장 간 이동, 인사 교류, 지시가 전혀 없는 경우

📌 왜 이 기준이 중요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 연차휴가 및 수당
  • ✔ 해고예고 및 서면 통보 의무
  •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업장이 작다고 무조건 5인 미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 이제 아셨죠?
나의 근로조건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실질적인 운영 구조부터 체크해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힘이 되어드릴게요! 💪

이 블로그 검색

태그

신고하기

이미지alt태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