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반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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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상·하한액 자동 적용.
1일 상한 68,100원
1일 하한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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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상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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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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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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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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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기준표
| 구분 | 1년 미만 | 1 ~ 3년 | 3 ~ 5년 | 5 ~ 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4주마다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상담 등) 최소 1회 이상 및 증빙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임금 미지급, 건강 악화, 회사 이전·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회사 경영 악화·조직 개편 등 비자발성이 명확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은 이유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는 하한액(일 8시간 기준 66,048원)이 고정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하여 역전 현상을 해소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실제 근무한 일수(유급 처리된 날)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 포함)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취업의 경우 해당 일수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잔여 급여는 이후 재수급 신청 시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실제 평균임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정확한 일수, 퇴직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 및 금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