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소정근로시간 vs 실제근무시간 왜 이렇게 달라질까?
서론: 소정근로시간이 왜 중요할까?
실업급여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하한액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주6일 × 7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시스템은 우선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죠.
본론1 –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 원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하한액이 존재해요.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한액 공식: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상한액: 1일 66,000원 (2025년 기준)
- 하한액 예시: 8시간 = 64,192원 / 7시간 = 56,168원 / 6시간 = 48,144원 / 4시간 = 32,096원
즉, 계약서가 7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하한액은 56,168원이지만, 소명을 통해 실제 근무가 8시간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64,192원으로 올라갑니다.
본론2 – 계약서 기준 vs 실제 근무 비교
사례: 월급 세전 약 220만 원, 계약은 7시간, 실제 근무는 8시간, 2년 근속 후 퇴사. 아래 표에서 소명 전·후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소정근로시간 | 적용 하한액 | 평균임금×60% | 최종 지급액 | 비고 |
|---|---|---|---|---|---|
| 소명 전 | 7시간 | 56,168원 | 약 44,000원 | 56,168원 | 계약 기준 적용 |
| 소명 성공 | 8시간 | 64,192원 | 약 44,000원 | 64,192원 | 실제 근무 반영 |
| 참고 | 6시간 | 48,144원 | 약 44,000원 | 48,144원 | 계약서가 6시간인 경우 |
보시는 것처럼 소명 전에는 7시간 기준(56,168원), 소명 후에는 8시간 기준(64,192원)으로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연장근로수당 내역이 좋은 증빙 자료가 됩니다.
결론 – 기대효과 및 전망
실업급여 하한액은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 수령액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하면:
- 첫째 – 계약서 기준으로 우선 산정되므로, 소명 전에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
- 둘째 – 소명 절차를 거쳐야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받을 수 있다.
- 셋째 – 평균임금 산정은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 기준이므로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과 다르다면 반드시 소명을 통해 내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간 수급액에선 큰 차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