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소정근로시간이랑 실제근무시간 다르면 왜 이렇게 달라질까? 계약서 기준 vs 실제근무 비교!

실업급여 하한액, 소정근로시간 vs 실제근무시간 왜 이렇게 달라질까?

실업급여 하한액, 소정근로시간 vs 실제근무시간 왜 이렇게 달라질까?

서론: 소정근로시간이 왜 중요할까?

실업급여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하한액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주6일 × 7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시스템은 우선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죠.

본론1 –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 원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하한액이 존재해요.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한액 공식: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상한액: 1일 66,000원 (2025년 기준)
  • 하한액 예시: 8시간 = 64,192원 / 7시간 = 56,168원 / 6시간 = 48,144원 / 4시간 = 32,096원

즉, 계약서가 7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하한액은 56,168원이지만, 소명을 통해 실제 근무가 8시간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64,192원으로 올라갑니다.

👉 핵심은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무시간 불일치 시 소명 여부”가 곧 하한액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본론2 – 계약서 기준 vs 실제 근무 비교

사례: 월급 세전 약 220만 원, 계약은 7시간, 실제 근무는 8시간, 2년 근속 후 퇴사. 아래 표에서 소명 전·후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소정근로시간 적용 하한액 평균임금×60% 최종 지급액 비고
소명 전 7시간 56,168원 약 44,000원 56,168원 계약 기준 적용
소명 성공 8시간 64,192원 약 44,000원 64,192원 실제 근무 반영
참고 6시간 48,144원 약 44,000원 48,144원 계약서가 6시간인 경우

보시는 것처럼 소명 전에는 7시간 기준(56,168원), 소명 후에는 8시간 기준(64,192원)으로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연장근로수당 내역이 좋은 증빙 자료가 됩니다.

결론 – 기대효과 및 전망

실업급여 하한액은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 수령액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하면:

  • 첫째 – 계약서 기준으로 우선 산정되므로, 소명 전에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
  • 둘째 – 소명 절차를 거쳐야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받을 수 있다.
  • 셋째 – 평균임금 산정은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 기준이므로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과 다르다면 반드시 소명을 통해 내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간 수급액에선 큰 차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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