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누가 얼마나 받나요? (2025년 7월 시행)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오늘부터 시행, 가장 궁금한 6가지 질문과 답변 (Q&A)

'양육비 선지급제' 오늘부터 시행
가장 궁금한 6가지 Q&A

2025년 7월 1일, 드디어 '양육비 선지급제'가 문을 엽니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Q1. '양육비 선지급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한 마디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모에게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 비용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 Q2. 저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채무 불이행: 상대방이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신청하는 분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 법적 노력: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송이나 추심 지원을 신청하는 등 법적 노력을 기울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Q3. 매달 얼마씩,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이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져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Q4.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우편 제출
❓ Q5. 제가 돈을 먼저 받으면, 상대방(채무자)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가 지급한 돈은 채무자의 '빚'이 됩니다. 국가는 채무자에게 지급된 선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통지 및 독촉을 진행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시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나 재산정보를 조회**하여 6개월 단위로 강력하게 징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 Q6. 이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요?
✅ 가장 큰 의미는 **'아이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국가가 직접 보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 간의 문제를 넘어, 아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비양육 부모에게는 양육이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는 점을 국가가 명확히 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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