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지원 조건
신청자격 및 방법 총정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주거복지 혜택!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가구: 월세·보증금 지원
- 자가가구: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 지원
지원 조건 & 신청 자격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1인: 1,148,166원 / 2인: 1,887,676원
- 3인: 2,412,169원 / 4인: 2,926,931원
- 5인: 3,411,078원 / 6인: 3,871,111원
- 실제 거주(임차·자가 모두 해당), 정상 임대차계약 필요
- 신청가구 소득·재산만 반영, 부양의무자 무관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자동차 등 재산 포함, 정부24/복지로에서 미리 계산 가능
지원 내용 & 금액
- 임차급여: 월세(전월세) 지원, 지역·가구원수 따라 차등
(월 최대 지원금, 실제 지급액은 임대료·소득에 따라 다름)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집 수리비(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 연 최대 1,600만원
지급 시기 및 방식
- 임차급여: 매월 20일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토·공휴일 전날 지급)
- 수선유지급여: 공사 승인·시공 후 실제 집수리 완료 시 지급
-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 승인 후 매월 자동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소득·재산 조사, 주택 실태조사 진행
- 심사 후 자격 승인 → 매월 지원금 지급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탈락 시 재신청은?
-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해도, 사유 해소 시 언제든 재신청 가능!
- 소득감소, 가족구성 변화 등 요건 충족 시 주민센터 방문 → 증빙서류 재제출 → 동일절차로 재신청
- 조건 맞을 때마다 반복 신청 가능, 서류·상담 부담 無
TIP. 주거급여는 1번 탈락해도, 상황 달라지면 언제든 재도전!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