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주변 월세가 오르는추세인데요 요즘같은 때에
꼭 필요한 지원금겠네요.
청년 주거 급여는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의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따로 독립을 해야 할 때 일정 소득이 안되면 정부에서 월세 등을 지원해주는제도인데요. 신청 방법 및 조건 바로 알아볼까요?
청년주거급여 조건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달라야 하지만 부득이한사유가있다면 동일 시,군이라도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해야하고 본인 명의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전입 신고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47%이하여야 합니다.(기준 중위 소득 47%의 금액을 보면 1인 기준 976,609원 2인 기준 1,624,393원 3인 기준 2,084,363원 4인 기준 2,538,423원 5인 기준 3,975,423원 6인 기준 3,397,192원 이하를 말합니다.)2023년 기준이니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껍니다.
청년주거급여의 혜택
청년주거급여의 혜택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를 지급 합니다.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최대 33만원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는 부모님께서 신청을하셔야하는데요
부모님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임대차 계약서,최근 3개월내 임차료 지불사실을 입금할 수있는 증명서,분리해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 증명서,취업 증명서)
주거 급여를 지급 받을 청년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이상으로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 신청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자취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이니 꼼꼼히 따져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