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조건은?
나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의 신청 조건은 만 19세 ~ 34세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군대를 다녀왔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의 소득조건은 가입 직전 연도 소득신고를 한 적이 있고 소득신고를 한 금액이 3600만 원 이하면(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한함)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이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이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여부
신청인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원
가입가능기간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의 가입종료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발급가능),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신청인), 각서(양식제공), 비과세시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제공)
적용이자율은?
적용이자율을 납입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 2년 이상인 경우 1.5% p를 더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최대 연 3.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래 통장에 있던 금액은 빼고 계산됩니다.
청약에 당첨돼서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5% p의 이율을 더합니다.
적용이자율은?
적용이자율을 납입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 2년 이상인 경우 1.5% p를 더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최대 연 3.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래 통장에 있던 금액은 빼고 계산됩니다.
청약에 당첨돼서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5% p의 이율을 더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되어야 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지만
지금 현재 예금,적금 금리가 3~4%대로 지금은 현실적으로 예금,적금 금리랑 비슷해서 별다른 메리트는 없어 보이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비과세의 혜택도 있기에 청년들에게는 일반주택청약상품보다 추천할 만한 상품이기는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되어야 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지만
지금 현재 예금,적금 금리가 3~4%대로 지금은 현실적으로 예금,적금 금리랑 비슷해서 별다른 메리트는 없어 보이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비과세의 혜택도 있기에 청년들에게는 일반주택청약상품보다 추천할 만한 상품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