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 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 입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수당 지원 대상
아동 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 ~ 95개월)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적 법에 따른 복수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회 복지 전산 관리 번호(의료 급여 전산 관리 번호)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주민 등록 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 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아동 수당 지원 내용
아동 수당은 1인 당 매월 25일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만약 매월 24일이며 해당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라면 그 전 평일에 지급이 됩니다.
단,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내에 있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할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 수당은 보육료, 양육 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와 상관없이 지급이 됩니다.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되면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아동 수당 신청 기간
아동 수당은 출생신고 후라면 언제든지 신청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아동 수당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에는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출생일 포함)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아동 수당 신청 방법
아동 수당은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아동이 거주하는 관할 주소지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