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저소득한부모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립할 의지가있는 청소년한부모가구 또는 25세이상 미혼모,25세이상 미혼부에게 상담을 해주고 정서를 지원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과 교육 서비스를 연계시켜줍니다
자립촉진수당 등 :
구직이나 취업교육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월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온라인신청 :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