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휴직해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자녀가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에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되는데요 여기에는 시간 외의 근로 수당을 시작으로 휴일에 대한 근로 수당과 연차 근로 수당, 월차 근로 수당 및 해고 수당과 생리 수당등을 포함해 총괄하여 개산하는 임금의 개념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 모 3개월 + 부 3개월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모 2개월 + 부 2개월시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모 1개월 + 부 1개월시
각각 최대 월 1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각각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12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12개월이 넘어갈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