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란
기본형 공익 직불제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농업 또는 농촌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급대상
기본형 공익 직불제의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입니다.
농지기준
대상농지 : 논농업은98 ~ 00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농업은'12 ~14'년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는 '03 ~ 05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
지역에 있는 농지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 내용
소농직불금의경우 지급대상 농지의 합이 농지면적(0.5ha이하)
농가 내 구성원이 가진 모든 농지의 합이 농지면적의합(1.55ha미만),
지급 대상자 각각의영농종사기간(3년이상)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촌거주기간(3년이상)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2000만 원 미만)
농가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4500만 원 미만)
지급대상작각각의 축산업소득(5600만 원. 미만)
지급 대상자 각각의 시설 재배업소득(3800만 원 미만)
이렇게 8개요소 충족시 농가당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 면적직불금.위의 소농요건을 충족하지않고 기본적인 충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먼적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되는 단가가 낮아집니다.
선택형공익직불제 : 선택형공익직불금은 친환경농업직불제,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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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만약 의무교육 미이수시 10%감액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 비대면신청은 2월 휴대전화,pc
또는 ARS로 가능합니다,
전년도 기본직불금수령자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방문신청 : 방문신청은 3월에서4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